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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11:30
작성자 : 선창효
조회 : 27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증여 비과세 관련 상담을 드립니다.
(본 상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 부탁드릴게요!)

19년 2월경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 5천만원의 원룸 집을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년 계약 연장을 하여 23년 2월까지 계약이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계약 만료가 될때 전세금 5천만원을 부모님께서 다시 받지 않으시고, 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증여시 비과세증여 10년 기준을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송금한 날짜인 19년 2월 경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때 필요한 준비물(예, 이체내역확인서,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