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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상담입니다
2021-12-15 15:13
작성자 : 최수진
조회 : 295
첨부파일 : 0개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인천 송림동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증여를 받아서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 입니다
재개발하면서 토지랑 건물의 평가 금액이 5천9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증여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그 이상 되는것만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를 평가금액인 5천9백만원에 대한것중 9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인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글고 증여세 처리하는것을 인천쪽에 세무사사무소에 맡겨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여기에다가 맡겨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