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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분양권공동명의
2021-10-14 09: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 연휴 등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공동명의 전환은 증여를 원인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부간 증여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의 시세(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50%지분에 해당하는 시세가 6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권의 시세가 잔금납입전에 어느정도의 변동이 있을지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납입전에도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분양권의 증여시 대출의 승계여부에 따라 대출 승계없이 분양권의 50% 지분만 증여하는 단순증여,  50%지분을 증여하되 그에 해당하는 대출금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있으나 인터넷 상담의 한계로  구분하여 자세한 설명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위 상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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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연님께서 쓴 글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인데요~
계약금 넣고 1차중도금 대출로 납부상태입니다~
지금 공동명의하는게 나을가요??
아님 중도금대출 끝나고 잔금납입전에 공동명의가 나을가요??
계약금 6천
중도금6천(대출금)이렇게 들어간 상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