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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증여 문의
2020-09-18 14: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황병두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구나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으며 그 금액,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받고자 하시는 수원힐스테이트푸르지오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당연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유사 매매사례가액(시가)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증여세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시면  5,000만원을 차감(증여재산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10%~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원까지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초과~10억까지 30%....)
또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2. 취득세

 증여등기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로 인한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4%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7월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은 조정대상지역)
다만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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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건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 메세지 남기게되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거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문의드려요.
부모님은 현재 보유(실거주) 아파트 한채가 있으시고요,
새롭게 받은 아파트를 저에게 주실려고 하는데
증여세? 기타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계셔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절약을 할수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수원 힐스테이푸르지오 이구요..
30평대?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 형 / 저(둘째)  둘다 결혼을 했구요 분가했습니다.

*제가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전화 통화는 어렵구요..
이래저래 연락이 좀 어렵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