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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 증여
2020-09-14 14: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5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사무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양권(혹은 재개발입주권)의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재산평가액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입주권으로 보고 간략히 상담드립니다.

귀하의 증여하고자하는 재개발입주권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재개발입주권의 시가(프리미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중요

2.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직계존속 각각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은 = (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2
 
   -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평가기준일 현재 불입한 금액은  ' 권리가액+ 계약금 + 1차중도금 + 발코니확장 계약금 ' 을 말합니다.  (단순 아파트분양권인 경우에는 권리가액 제외)
 
   위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가액에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개발 입주권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토지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수증후 입주시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준하는 취득세)

4.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시 
  - 증여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분양계약서
  - 권리금액 확인서류
  - 매매사례가액 증빙자료 (없을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사 파악 가능)
 

위 안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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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성님께서 쓴 글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아파트 증여 건
전용면적 : 74.69
분양금액 : 573,000,000
발코니 확장금액 : 15,000,000

계약금 : 57,300,000 납부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 작성후 60,000,000 빌림 이자 4.6% 3월~지급중)
중도금 : 57,300,000 납부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 10월 15일 2차 중도금 납부할 차례)
발코니확장금액 : 1,500,000 납부 (발코니 확장금액 15,000,000중 계약금 10% 납입한 상태)
프리미엄 : 모름

부모님 : 시골에 집 1채 있음 실거래가 1억 안됨 (분양권 수증 및 입주전 여동생과 매매계약 체결 예정) 
증여인 : 현재 무주택 및 주택 소유한 이력 없음  (분양권만 있음)
증여인(신재성 46세)이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9월 23일)하고자 합니다.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 및 증여에 필요한 서류등 입주시 취득세(프리미엄 + 주택가액 + 확장비)에 대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