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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정청구 관련 문의
2020-08-26 12: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4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상속재산 전체를 갖고 계산합니다. [유산과세형 과세형식]

따라서 고객님같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세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므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상속세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동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동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상황(유류분 반환)처럼 총상속세의 감액이 없다면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당초 총상속세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이 가능)

위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첨언) 유류분을 받아간 집안어른께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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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이 분야로 아는 바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아파트를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 받았습니다
집안어른 세분이 유류분소송을 청구하여 1인당 4,250만원씩 총 12,500만원 조정결과끝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세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더군요
이걸  제가 청구하는건가요?
청구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일정금액을 환급받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면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이걸 진행한다고해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상대방이 대응할 방법이 있다던지, 저에게 손해를 끼칠수있는 방법이 있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