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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상담
2020-05-26 10: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입니다.

2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과 관련해서  1) 주택 취득시 계약서 및 취득세 등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 예상 양도가액

임대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1)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2)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상담은 전화와 인터넷 상담은 곤란한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담시간을 다시 잡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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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옥 님께서 쓴 글
 

3주택 소유중 입니다
살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조건을 위해서 
나머지 2주탁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이번에 1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무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