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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합소득세 납부세금관련
2019-07-04 14: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9
첨부파일 : 0개
죄송합니다.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이제서야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중구님이 제공해주신 정보 중 소득신고금액이 2억이라는 것은 수입금액(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입금액만으로 세액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과 장부 없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강중구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는 현재 세무사사무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 및 신고하였는지를 알수가 없어서 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먼저 새로운 세무사를 알아보시기 전에 기존 세무사와 미팅을 통하여 세액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귀하의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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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님께서 쓴 글
 

기존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만,누락 후 6월에 신고를 하였더군요.
소득신고금액은 2억정도며,부양가족-무,신용카드사용-연15백만원,차량소유-1대,월세-50만원

당월에 납부금액은 4백만원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참에 세무사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정도 납부금액이 정상적인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