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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세금관련
2019-06-28 14:30
작성자 : 강중구
조회 : 608
첨부파일 : 0개

기존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만,누락 후 6월에 신고를 하였더군요.
소득신고금액은 2억정도며,부양가족-무,신용카드사용-연15백만원,차량소유-1대,월세-50만원

당월에 납부금액은 4백만원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참에 세무사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정도 납부금액이 정상적인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