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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2018-04-16 16: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입니다.

 

 

 

1) 전문직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한의사는 원칙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계상에 의하여 세무조정(세법에 맞게 조정) 후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여기에는 질문하신 내용처럼 경비율 몇퍼센트까지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한의사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 식대 도서인쇄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추계에 의한 방식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한의사 단순경비율-타가: 56.6%, 기준경비율-타가 : 18.9%)

 

다만 한의사업은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면세사업자의 경우 익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시 결산을 통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선휘님의 정확한 소득상황이나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릴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위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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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휘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국가보건지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업무대행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우선휘라고 합니다.
제 소득은 달에 536만원~546만원 정도 이고, 작년 5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기때문에
17년도 소득은 연 4000만원이하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에 있어서, 경비처리 되는 부분은 어느부분인지(교통비, 식비처리(보건지소가 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서적 구매이런것도 포함이 되는 지가 궁금하고요/)
또 몇 퍼센테이지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요.
1월에 있었던 사업장현황에는 제 소득만 신고한 상태입니다.